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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성평등가족부 주요 예산 반영 내역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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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성평등가족부 주요 예산 반영 내역 하단내용 참조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주요 예산 반영 내역

△ 한부모
· 복지급여 대상 확대
(2026) 중위소득 65% 이하 → (2027) 중위소득 66% 이하

· 임신중 미혼·한부모
(2026) - → (2027) 예비양육수당 지원 시범운영(월 23만 원, 3개월)

· 주거지원 확대
(2026) 매입임대주택 지원 346호 → (2027) 매입임대주택 지원 401호(+55호)

△ 가족·돌봄
· 보편적 가족서비스
(2026) 취약·위기가족 지원 → (2027) 취약·위기가족 지원, 가족관계교육 지원, 1인가구 역량 지원

· 혼인지원금(가칭)
(2026) 개인별 0~50만 원 세액공제 → (2027) 부부당 100만 원(개인별 50만 원)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2026) 이용료 취학·미취학 차등지원 → (2027) 연령구분 폐지(취학아동가구 지원율 인상)
- (2026)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36천명 → (2027)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70천명

△ 청소년보호·성장
· 상담 체계 강화
(2026) - → (2027) 1388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388 중앙전화센터 도입

· 위기·회복 지원(비행 예방·회복지원, 보호·지원, 학교밖청소년 지원)
- (2026) - → (2027)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중앙기관 운영
- (2026) 자립지원관 13개소, 회복지원시설 18개소, 고립·은둔 지원 14개소 → (2027) 자립지원관 14개소(+1개소), 회복지원시설 20개소(+2개소), 고립·은둔 지원 29개소(+15개소), 경계선지능 지원 15개소(신규)
- (202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706명 → (202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825명(+119명)

△ 안전·일상회복
· 폭력피해 대응 기반 마련
(2026) - → (2027)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강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 불법촬영물 사이트 AI분석시스템 운영, 폭력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ISP,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관리시스템 ISP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2026) 임대주택 지원 364호 → (2027) 384호(+20호)

△ 성평등
· 거버넌스
(2026) 성평등정책담당관 운영(9개 부처) → (2027) 성평등정책담당관 운영(24개 부처)

· 모두의 생리대
(2026) 공공생리대 지원(12개 지역) → (2027) 공공생리대 지원(전국)

· 고용평등
- (2026)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99개) → (2027)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159개)
- (2026) - → (2027) 청년 AX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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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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