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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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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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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일체 금지되는 경우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자에게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 예시)
· 인·허가 신청 민원인
·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 허용되는 경우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할 수 있어요!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 일반 선물: 5만 원까지
·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15만 원까지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명절기간>
2026.9.1.(화) ~ 9.30.(수) (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도 확인하세요!

· 포함되는 상품권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

· 포함되지 않는 상품권
일정한 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

2026년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 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9.1.(화) ~ 9.30.(수) 30일간입니다.
- 택배 등으로 발송하는 경우 발송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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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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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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