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 9월 7일 양성평등주간>
당신이 경험한, 혹은 꿈꾸는 양성평등한 문화체육관광 이야기
성평등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 ABOUT 양성평등주간
양성평등주간이란? 범국민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 주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양성평등의 가치를 담아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까요?
◆ 스토리 부문
· 물을 참는 여행: 비뇨의학과 진료실에서 접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관광시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
◆ 영상 부문
· 온전한 칭찬: 칭찬으로 포장된 무의식적 편견을 짚어내며, 성별 수식어를 빼고 노력과 실력 자체를 존중하는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
◆ 이미지 부문
· 양성평등 올림픽!: 스포츠 소비 과정에서 외모품평 대신 선수 개개인의 노력과 기량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미디어 소비습관과 실천을 제안하는 이야기
◆ 영상 부문
· 누구나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어느 날 던진 아이의 질문을 통해 누구나 성별이라는 한계없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담아낸 이야기
◆ 영상 부문
· 나의 첫 번째 전반전: 직접 선수로 도전하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 성별과 나이라는 이중적 한계를 깨고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 이미지 부문
· 누가 설명하고, 누가 듣고 있나요: AI 생성 이미지 속 무심코 되풀이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짚어내면서, 콘텐츠 속 인물에 대한 재현 방식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이야기
◆ 스토리 부문
· 기사님은요?: 12년차 여성 버스기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고정관념을 새로운 시선으로 덮어가는, 양성평등한 실천의 자세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 스토리 부문
· 도를 아십니까: 문화공간 안내문에서 흔히 쓰이는 조사 '도'를 되짚어보면서, 성별 관계없이 모두를 포용하는 언어 환경에 대해 고민해보게 하는 이야기
◆ 스토리 부문
· 큐시트에는 성별란이 없다: 무대연출과 공연제작 현장 속에서, '성별'이라는 프레임 대신 '전문성'과 '역량'으로 역할을 완성해나가는 모습을 조명하는 이야기
앞서 소개한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이제 일상 속에서 성평등한 가치를 발견해 보세요!
9월 1일 ~ 7일 동안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한 편씩 공개할 이야기들을 함께 감상해 봐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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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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