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가보훈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7조 2190억 원 편성·8.0% 증액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2027년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 보상금 인상 및 보상격차 완화
· 보훈의료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국립묘지 대(大)전환
· 국격을 높이는 '글로벌 K-보훈' 실현
· 국민과 함께 마련한 예우·문화사업
■ 보상금 인상 및 보상격차 완화
·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5만 원 인상
· 생존 애국지사 보상금 5%,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3% 추가 인상
·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최소 2대(代)로 확대 (내년부터 2500여 명 신규지원)
· 상이 7급 보상금 3.5%, 6·25자녀 수당(신규승계) 8.7% 추가 인상
■ 보훈의료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지원연령 완화(75 → 65세)
·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지역 준보훈병원 조기정착 지원
· 위탁의료기관 지속 확대
- ('26) 1200 → ('27) 1400 → ('30) 2000개 (매년 +200개, 25년의 2배)
■ 국립묘지 대(大)전환
·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재단장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운영
· 국민친화 묘역조성 및 안전관리 강화
■ 국격을 높이는 '글로벌 K-보훈' 실현
·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본격 추진 및 유엔참전국 재방한 확대
· 국외 독립유공자 묘소 확인 전문사료조사단 운영
■ 국민과 함께 마련한 예우·문화사업
· 청년크리에이터 등과 함께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민간협력 보훈문화 생태계 조성
· 독립기념관 개관 40주년 기념사업 마련
·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사업 마련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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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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