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산림청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7년 예산안 : 3조 1582억 원(전년대비 4.4%↑)
■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강화
△ 산불
· 산불진화헬기 +2대
· 특수진화대 +60명
△ 산사태
· 산악기상 관측망 16개소
· 예측·분석 고성능 컴퓨터 신규 도입
△ 소나무재선충병
· 국가 방제벨트 신규 구축 60km
· 예찰자동화 신규 도입 112만ha
■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 구축
△ 임업인 소득안정
· 산림보전지불제 신규 도입 13천ha
· 임업직불금 단가인상 +84억 원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직접융자 도입
△ 목재산업 활성화
· 공공분야 국산목재 이용 확대 +276억 원
△ 안전사고 저감
· 벌목장비 신규 도입 52대, 159억 원
· 사업장 안전지도 점검 신설 27억 원
■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의 역할 확대
△ 동서트레일 개통
· 안전관리 플랫폼 신규 구축 849km, 50억 원
△ 사회현안 대응
· 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확대 +12천 명
△ 산림사업 품질향상
· 산림사업 신고포상금 신설 건당 100만 원
· 공정신고 상담센터 신설
■ 기후위기에 강한 건강한 숲 조성
△ 기후위기 대응
· 산림 OECM* 지정·관리·평가제도 신규 도입 33천ha
△ 산림보호 강화
· 항공영상 기반 불법 산림훼손 통합탐지 체계 신규 구축 211만ha
△ 수목원·정원 인프라 확충
· 생활권 정원도시 조성 14개소
· 정원박람회 개최 23개소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수단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
■ 국제산림협력 및 산림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투자 강화
△ 산림행정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
· 산림재난시스템(산불·산사태·병해충) 고도화 69억 원
· 산림분야 특화 AX인재양성 3개 과정, 3억 원
△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 국제산림협력 지속 지원 ODA 16개 사업, 236억 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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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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