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방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8.2% 증가한 73조 2777억 원 편성
70조 원 첫 돌파, 역대 최대폭 인상
■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 전작권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능력 조기 확보
· 자주국방 핵심전력 확충(KF-21, 핵추진잠수함 등)
· 미래 병력구조 개편(병역자원 감소 대응)
· AI·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전력구조로 전환
·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공격형 드론 확충 및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 등)
△ 전력운영 부문 50조 416억 원
△ 방위력개선부문 22조 7112억 원
△ 병무행정 부문 5249억 원
■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 확보합니다.
△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 예산 34.9% 증가
('26년) 9조 222억 원 → ('27년) 12조 1744억 원
·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지휘능력 향상
- 공지통신무전기 성능 개량
-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 신규 구축
· 우리 군 독자적인 방위역량 확충 및 자주국방 토대 강화
- 핵추진 잠수함 사업 착수
- KF-21 최초양산 투자 확대 및 후속 양산 추진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조기 전력화
-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조기 전력화
■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역은 전투임무에 집중하고, 예비전력과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효율적인 군 인력구조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 상비예비군 확대
('26년) 87억 원 → ('27년) 256억 원
('26년) 3700명 → ('27년) 7000명
△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26년) 688억 원 → ('27년) 903억 원
· 동원Ⅰ형 9.5만 원 → 13만 원, 동원Ⅱ형 5만 원 → 7만 원 40%↑
· 과학화 동원훈련장 신규 구축, 민간 의료인력 등을 활용한 의무지원 도입
△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활용 시범 도입
· GOP대대 부대종합관리, 민통초소 운영 및 주둔지 경비 등
■ AI와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하는 첨단 전력으로 전환합니다.
△ AI·유무인 복합체계 예산 55.5% 증가
('26년) 4968억 원 → ('27년) 7727억 원
· AI와 무인체계를 활용한 경계역량 고도화(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강화, 무인지상감시센서 신규 도입)
· 장병을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전력 지속 확충(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전투용무인수상정, 다족보행로봇 등)
· 피지컬 AI 실증사업 추진(430억 원)(NEW)
- 수송·주둔지 경계·위험물 취급 등 병력절감 효과가 큰 분야
■ 드론을 우리 군의 주요 전투수단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강화합니다.
△ 드론/대드론 역량강화 예산 18.8% 증가
('26년) 6788억 원 → ('27년) 8061억 원
· 군집드론 연구개발 착수
· 중거리 자폭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자폭드론, 소형공격드론 등 드론전력 확충
·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레이저대공무기 Block-I 투자 확대
· 이동형 레이저대공무기 Block-II 연구개발 신규 착수
· 한국형 드론인증제도(K-BLUE UAS) 신설 추진
·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여건 조성
('26년) 296억 원 → ('27년) 771억 원
- 교육용 상용드론 확대
- 드론 교육훈련 시뮬레이터와 대드론 장비 등 새롭게 도입
■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간부처우와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병사에 대한 복지를 강화합니다.
△ 초급간부 처우개선율 5.9% 반영
·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
△ 단기복무 임관 부사관 적금 매칭지원금 신설
· 월 최대 30만 원, 3년 지원
△ 영외 거주간부 급식비
('26년) 월 13.7만 원 → ('27년) 16만 원
△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26년) 1000만 원 → ('27년) 1200만 원
△ 병 단체 상해보험 신규 도입(69억 원)(NEW)
■ 기술주권 확보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 국방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 국방반도체 기술개발 신규 투자(565억 원)(NEW)
· AI 무기체계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
△ 한국형 첨단항공추진체계 기술개발 투자 확대(90억 원)(NEW)
· 유·무인 복합체계에 활용되는 첨단항공 추진체계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향후 항공전력의 핵심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고출력 레이저 기반 하드킬 기술 확보(121억 원) [NEW]
· 미래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확대하여 미래 국방기술의 경쟁력과 기술자립 역량 강화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 K-방산스타트업 육성
('26년) 54억 원 → ('27년) 124억 원
△ 방산혁신기업
('26년) 659억 원 → ('27년) 758억 원
· 우수한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기술 軍 실증시험 지원사업
('26년) 70억 원 → ('27년) 170억 원
· 피지컬 AI 등 민간혁신기술의 국방 적용을 촉진
△ 중소기업 수출 패키지 지원
('26년) 512억 원 → ('27년) 627억 원
· 기술개발-실증-군 활용-수출로 이어지는 방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강화
■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병역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생성형 AI 챗봇 도입으로 맞춤형 병무상담·민원안내 서비스 제공(19억 원)(NEW)
· 병무청 동원훈련 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4억 원)(NEW)
· 국외 병역의무자 입영(소집) 항공여비 지원(6억 원)(NEW)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업 경쟁력은 높이고, 현장 체감은 더 크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