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로 물드는 9월
2026 대한민국 미술축제: 9.1.(화) ~ 9.30.(수)
4개 비엔날레,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미술관 96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부산비엔날레
· 프리즈 서울
· 경기도자비엔날레
· 광주비엔날레
· 키아프 서울
· 제주비엔날레
■ 2026 대한민국 미술축제 주요 내용
· 국립현대미술관(서울·과천·덕수궁·청주관) 모든 전시 무료 관람
- 9.1.(화) ~ 9.6.(일)
· 아트페어 및 비엔날레 입장권 30~70% 특별 할인
· 부산행 축제대전
- 서울-부산 하행 열차 50% 할인
- 부산비엔날레 입장권 30% 할인
- 부산역 매장 2만 원 이용권
· 국제공항 특별전(인천·김포·김해국제공항)
· '2026 다이브 인투 코리안 아트' 진행
- 8.30.(일) ~ 9.6.(일)
· 미술여행 & 체험·창작 워크숍(전국 5개 권역)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미술축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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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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