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⑦
■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제도 #조달관리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조달 전 과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되었습니다.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공공조달에 전문성을 쌓고자 하는 국민, 조달기업, 공공기관 조달담당자 등 학력·경력·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일정
· 원서접수: (필기시험) 9.14.(월)~9.17.(목) / (실기시험) 10.12.(월)~10.15.(목)
· 시험일정: (필기시험) 10.3.(토) / (실기시험) 11.14.(토)
· 시험방법: (필기시험) 객관식 80문항(2시간) / (실기시험) 필답형(2시간 30분)
· 응시료: (필기시험) 19,400원 / (실기시험) 20,800원
·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10.12.(월) / (실기시험) 12.18.(금)
조달청에서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표준교재: 조달 실무 전반을 담은 교재를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누리집 교육자료실에 PDF 형태로 무료 공개
· 온라인 강의: 조달청 나라배움터를 통해 누구나 무료 수강 가능
공공조달 분야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통해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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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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