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첨단모빌리티, 어디까지 왔을까?
- 2025년도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첨단모빌리티 서비스의 현황, 인식, 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첫 정규조사!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대중교통DB에서 확인 가능!
[현황조사 주요내용]
■ 첨단모빌리티란?
첨단기술(정보통신기술,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이나 새로운 동력원·운영방식이 적용된 기존 교통과 차별화된 이동수단·서비스
△ 조사대상
· 수요응답형교통(버스형DRT, 택시형 DRT)
· 플랫폼택시
· 차량공유서비스
· 통합교통서비스(MaaS)
· 공유 개인형이동장치
· 공유 자전거
· 자율주행
■ 첨단모빌리티 도입률
· 플랫폼 택시: 100% -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영
· 택시형 수요응답형교통(DRT): 99.4% - 울릉군을 제외한 160개 지역에서 운영
△ 이 외의 첨단모빌리티 도입률
· 자율주행 시범운행: 20.5%
·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 23.0%
· 버스형 DRT: 42.9%
· 공유 자전거: 51.0%
· 통합교통서비스(MaaS): 73.3%
· 차량공유서비스: 75.8%
*도입률 = 도입 지역/조사 대상 지역(161개)
*2025년도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결과
■ 지역별로 다른 첨단모빌리티 수요
(수요응답형교통(DRT))
· 중소도시, 군에서 이용이 활발!
· 수요응답형교통(DRT)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이동 수요를 보완
(공유자전거, 공유개인형이동장치(PM), 플랫폼택시, 차량공유서비스)
· 특별·광역시에서 이용이 활발!
· 공유 플랫폼 기반 서비스는 이용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
■ 첨단모빌리티 서비스, 사람들의 평가는?
△ 첨단모빌리티 서비스별 만족도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 대상 / 100점 만점)
·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73.9
· 공유 자전거: 75.7
· 차량공유서비스: 77.1
· 수요응답형교통(DRT): 77.8
· 플랫폼택시: 79.1
*2025년도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결과
이동 편리성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 기록!
■ 첨단모빌리티 서비스별 향후 이용의사는?
△ 첨단모빌리티 서비스별 미이용자 향후 이용의사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 대상 / %)
·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39.9
· 공유 자전거: 46.8
· 차량공유서비스: 49.5
· 플랫폼택시: 52.1
· 수요응답형교통(DRT): 60.2
*2025년도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결과
수요응답형교통(DRT)은 향후 이용의사가 가장 높아 교통수요에 탄력적인 서비스로 활성화 기대
■ 첨단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은?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 전국 조사대상 정류장 중 31.5% 설치
· 전기차 충전기
- 전국 39만 7519대, 이 중 급속충전기는 10.6%
· 수소차 충전소
- 전국 200개소
AI를 활용한 수요예측·배차 최적화·안전관리 자율주행·UAM·스마트물류 실증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과 첨단모빌리티 간 연계수준 우수지점의 특징
△ 분야별 우수 지점 특징
· 정보: 대중교통 운행정보와 환승 안내가 명확해 이용이 편리
· 환승·접근: 정류장·역과 이용 지점이 가깝고 보행 동선이 단순해 이동이 편리
· 체감도: 보행·승하차 공간 구분과 PM·자전거 배치가 질서 있게 이루어짐
매년 정확하고 내실있는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를 수행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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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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