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설명드립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설명드립니다

  •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설명드립니다
  •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설명드립니다
  •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설명드립니다
  •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설명드립니다
  •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설명드립니다
  •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설명드립니다
  •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설명드립니다
  •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설명드립니다
  •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설명드립니다
  •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설명드립니다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설명드립니다.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사망자 정보를 전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실행 전에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정 금융거래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 행안부, 금감원, 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행(9.11)
·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주기를 단축(월 1회→일 1회)하여, 사망 신고 이후 불법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하고,
·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차단 대상도 은행, 카드, 보험 등 일부 금융권에서 전 금융권(약 4890개사)으로 확대

01.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왜 차단해야 하나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며 사망자 명의의 부정 거래가 지속되어, 이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최근 5년('21.7월~'26.6월)간 사망신고일 이후 발생한 부정 의심 금융거래 약 14.9만 건 추정 (신정원의 대출, 보증, 보험계약·지급 등 정보 기준)
고인의 명의를 악용한 금융거래는 유족간 분쟁 뿐만 아니라, 상속 권한이 없는 자의 불법 대출, 고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등 형사법적 범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사례) 1주일 전 사망한 친형 A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출을 3천만 원 받은 B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유죄 선고 (서울동부지법, '22.12.1)

02. 사망 즉시 고인의 금융거래가 차단되나요?
아닙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고인의 장례절차를 마치고 '사망 신고일(사망후 30일 이내)'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03.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요? 사망자 자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고인 명의의 부정 금융거래 예방을 위해 '사망 신고일' 기준으로 처분권을 제한할 뿐이며, 고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사망 신고 이후 고인 명의의 재산은 민법 등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승계됩니다.

04. 사망자 명의 모든 금융거래는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사망신고 이후라도 병원 치료비 및 장례비 등을 위한 예금 인출 등 꼭 필요한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05. 금융거래 차단 이전에 유가족이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망 신고시 다음날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되므로, 통신료 및 보험료 등 자동이체의 결제수단을 사망 신고 전에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또는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연금 받다가 변동이 생겼다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9. 15:22 기준

  1. K-미식 여정 제2탄…찾아가는 양조장 '전통술 박물관 산사원' 단계상승 1
  2.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단계하락 1
  3. 경찰관 형제자매 사건도 다른 경찰서로 이송…상피제 지침 시행 NEW
  4.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단계하락 1
  5.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설명드립니다 단계하락 1
  6. 헌신에는 합당한 예우를, 공상공무원 보호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