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설명드립니다.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사망자 정보를 전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실행 전에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정 금융거래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 행안부, 금감원, 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행(9.11)
·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주기를 단축(월 1회→일 1회)하여, 사망 신고 이후 불법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하고,
·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차단 대상도 은행, 카드, 보험 등 일부 금융권에서 전 금융권(약 4890개사)으로 확대
01.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왜 차단해야 하나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며 사망자 명의의 부정 거래가 지속되어, 이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최근 5년('21.7월~'26.6월)간 사망신고일 이후 발생한 부정 의심 금융거래 약 14.9만 건 추정 (신정원의 대출, 보증, 보험계약·지급 등 정보 기준)
고인의 명의를 악용한 금융거래는 유족간 분쟁 뿐만 아니라, 상속 권한이 없는 자의 불법 대출, 고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등 형사법적 범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사례) 1주일 전 사망한 친형 A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출을 3천만 원 받은 B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유죄 선고 (서울동부지법, '22.12.1)
02. 사망 즉시 고인의 금융거래가 차단되나요?
아닙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고인의 장례절차를 마치고 '사망 신고일(사망후 30일 이내)'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03.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요? 사망자 자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고인 명의의 부정 금융거래 예방을 위해 '사망 신고일' 기준으로 처분권을 제한할 뿐이며, 고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사망 신고 이후 고인 명의의 재산은 민법 등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승계됩니다.
04. 사망자 명의 모든 금융거래는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사망신고 이후라도 병원 치료비 및 장례비 등을 위한 예금 인출 등 꼭 필요한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05. 금융거래 차단 이전에 유가족이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망 신고시 다음날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되므로, 통신료 및 보험료 등 자동이체의 결제수단을 사망 신고 전에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또는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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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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