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신규 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신규 추진

■ 지금 지방 원도심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
· 청년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
· 소규모상가 공실률 '22년 6.6% → '26년 8.5%
※ 소규모상가 공실률, 각 연도 상반기 기준

이러한 요인이 맞물리며 지방 원도심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란?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하는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

· 공간(HW): 공실상가·유휴건물 집중 정비
· 콘텐츠(SW): 지역 대표 콘텐츠 발굴·육성, 청년 창작인력 유입
→ (RE:CORE 프로젝트) 사람이 찾고 머무는 원도심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되살려,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는 공간으로 전환합니다.

■ 원도심 복합재생 - 빈 상가를 새로운 공간으로
· 문화예술 작업실
· 창업공간
· 공유 오피스
· 팝업스토어

입주자 임대료 지원 및 조성 후 최소 10년 운영계획 마련

■ 특화거점 조성 -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
· 문화예술 거점
· 창업지원·보육 로컬기업 육성 공간
· 상권지원시설
· 로컬브랜드 전시판매공간

특화거점-공실상가-특화거리를 연결해 면적인 원도심 재생 추진

■ 문화 콘텐츠 활성화 - 원도심을 대표할 콘텐츠 육성
· 콘텐츠 창작·제작 지원
· 실증·고도화 유통지원
· 지역축제·상권 온라인 연계

국비 지원이 종료된 기존 문화도시가 참여할 경우, 선정 평가 가점 부여

■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 -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다.
· 인기·로컬 콘텐츠 팝업스토어
· 팝업스토어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창작자·창업자 활동비 지원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다시 원도심으로!

수도권 제외 4극 3특 권역별 1~2곳 내외 선정('27년 착수)
※ 지역당 최대 365억 원 규모

■ 국비 최대 242.4억 원 지원
-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최대 365억 원

문화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의 연계 강화
① 상권 육성사업 연계
로컬 창업가 육성, 지역의 가게와 창업가를 키워 지역 상권 활력을 제고
→ RE:CORE 선정지역은 선정우대('28~)

② 창업도시와 연계
창업도시 선정지역은 창업 지원기업에 원도심 활성화 상가를 제공
→ 사무·지원공간 및 임대료 지원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원도심
사람이 머무는 곳, 지역의 오늘과 내일이 더 빛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학교에서 다쳤을 때, 2~3인실 입원료 전액 보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1. 09:42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성장잠재력 반등 위한 2027년 예산안 순위동일
  3. 영상 런치플레이션이 바꾼 직장인의 점심! NEW
  4. 매주 화요일 10시 OPEN! 가을 공연 1만 원 할인받는 법 순위동일
  5.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단계하락 2
  6.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