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웁니다.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신규 추진
■ 지금 지방 원도심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
· 청년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
· 소규모상가 공실률 '22년 6.6% → '26년 8.5%
※ 소규모상가 공실률, 각 연도 상반기 기준
이러한 요인이 맞물리며 지방 원도심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란?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하는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
· 공간(HW): 공실상가·유휴건물 집중 정비
· 콘텐츠(SW): 지역 대표 콘텐츠 발굴·육성, 청년 창작인력 유입
→ (RE:CORE 프로젝트) 사람이 찾고 머무는 원도심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되살려,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는 공간으로 전환합니다.
■ 원도심 복합재생 - 빈 상가를 새로운 공간으로
· 문화예술 작업실
· 창업공간
· 공유 오피스
· 팝업스토어
입주자 임대료 지원 및 조성 후 최소 10년 운영계획 마련
■ 특화거점 조성 -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
· 문화예술 거점
· 창업지원·보육 로컬기업 육성 공간
· 상권지원시설
· 로컬브랜드 전시판매공간
특화거점-공실상가-특화거리를 연결해 면적인 원도심 재생 추진
■ 문화 콘텐츠 활성화 - 원도심을 대표할 콘텐츠 육성
· 콘텐츠 창작·제작 지원
· 실증·고도화 유통지원
· 지역축제·상권 온라인 연계
국비 지원이 종료된 기존 문화도시가 참여할 경우, 선정 평가 가점 부여
■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 -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다.
· 인기·로컬 콘텐츠 팝업스토어
· 팝업스토어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창작자·창업자 활동비 지원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다시 원도심으로!
수도권 제외 4극 3특 권역별 1~2곳 내외 선정('27년 착수)
※ 지역당 최대 365억 원 규모
■ 국비 최대 242.4억 원 지원
-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최대 365억 원
문화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의 연계 강화
① 상권 육성사업 연계
로컬 창업가 육성, 지역의 가게와 창업가를 키워 지역 상권 활력을 제고
→ RE:CORE 선정지역은 선정우대('28~)
② 창업도시와 연계
창업도시 선정지역은 창업 지원기업에 원도심 활성화 상가를 제공
→ 사무·지원공간 및 임대료 지원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원도심
사람이 머무는 곳, 지역의 오늘과 내일이 더 빛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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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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