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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보통의 일상'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합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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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보통의 일상'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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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보통의 일상'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합니다.
-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①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발달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돌봄을 확대합니다.

(아동)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 확대: 1200시간(2026년) → 1320시간(2027년 정부안)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확대: 2008개소(2026년) → 2088개소(2027년 정부안)

(학령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확대: 11만 명(2026년) → 11만 6천 명(2027년 정부안)
·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확대: 1만 1500명(2026년) → 1만 3000명(2027년 정부안)

(성인)
·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단계적 확대: 1만 5천 명(2026년) → 2만 명(2027년 정부안) → 3만 명(2030년)

②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내가 없어도 우리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모가 곁에 없더라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지원 주말까지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2340명(2026년) → 2760명(2027년 정부안)
·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 400명(2026년) → 720명(2027년 정부안)
· 중증 장애인 근로지원인: 1만 1700명(2026년) → 1만 2200명(2027년 정부안)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제도 지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등 권리보호 강화

③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우리 아이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처음 자녀의 장애를 마주했을 때 가까운 지역에서 필요한 도움을 찾고 연결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빠르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 16개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신설

·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허브(APP) 구축

·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 신설
- 영아 2천 원·유아 1천 원 추가 지급

· 가족휴식 지원 확대
- 지원대상: 1만 6000명(2026년) → 1만 8000명(2027년 정부안)
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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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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