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에서 후기는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후기를 누가 쓸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지워지는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사이버몰은 후기를 어떻게 모으고 처리하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 무슨 일? : 공정위가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 근거 : 지난 7월 21일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법 제21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의3).
· 공개 항목 ① : 사용후기의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 공개 항목 ② : 사용후기의 게시기간
· 공개 항목 ③ :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 공개 항목 ④ :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 문답서에 담긴 것 :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후기'의 의미, 사용후기 관련 정보의 공개 방법 및 위치, 공개 대상 항목의 의미와 구체적인 공개 문구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자의 정보공개 예시 화면과 다양한 예시 문안도 함께 실렸습니다.
· 보완 과정 : 배포에 앞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를 통해 추가 질의를 받아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 계도기간 : 시행일인 7월 21일부터 3개월간 운영되며, 오는 10월 21일 종료됩니다.
· 본격 적용 : 10월 22일부터입니다.
다음에 후기를 볼 때는, 그 후기가 어떤 기준으로 올라오고 사라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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