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이가 붙여주는 권익패치>
지방정부 말만 믿고 이전 준비했는데…
20년 운영한 지역아동센터, 하루아침에 보조금 끊길 위기?!
■ 지방정부 안내 믿고 계약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24개월간 보조금 zero'?!
01. 지방정부 사전 문의 & 이전 준비
20년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온 A씨,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해 두 지방정부에 문의 후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이전을 준비!
02. 지침 변경
이전을 준비하던 중, "다른 시·군·구로 이전 시 소재지 변경이 안 되고, 기존 센터 폐업 후 새로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침 변경
03. 24개월 중단 위기
신규 설치 신고 시설은 지침상 '24개월간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20년 된 센터가 '신규 시설' 취급을 받으며 2년간 보조금이 단절될 위기!
■ 지방정부 말 믿고 차근차근 준비했을 뿐인데…
갑자기 지침이 바뀌어서 보조금 0원?!
A. 어쩔 수 없다.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면 폐업 후 '신규 시설'로 신고해야 하니, 규정상 24개월간 보조금 지원은 어렵다.
B. 억울하다!
지방정부에서 가능하다 안내해 줘서 임대차 계약까지 마쳤는데, 이제 와서 24개월 보조금 제외라니…
■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① 억울하게 잘릴 위기였던 보조금 지급! (개인 구제)
지방정부 공식 안내를 신뢰해 행동한 국민의 신뢰 보호
→ 이전 후에도 계속 보조금을 받도록 지방정부에 의견표명
② 24개월 보조금 제한 패치! (제도 개선)
행정구역 이전만으로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 지역 이전 시에도 보조금이 단절되지 않게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권익이가 붙여주는 권익패치>
행정을 믿고 행동한 정당한 신뢰, 국민권익위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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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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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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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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