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결과보고 드립니다.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2026.9.14.)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주요 내용
■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기반 미래지향적 발전
양국 간 축적된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교통·물류 인프라 및 방산 분야 협력 강화
■ 핵심광물 공급망 및 미래산업 협력 강화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를 기반으로 탐사·개발·가공 등 전주기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AI·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협력분야 확대
■ 양국 국민 체감 협력 및 인적유대 강화
환경·보건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관광·교육·지방도시 교류 등 양국 국민 간 교류 증진
# 한-우즈베키스탄 협정 및 MOU(양해각서) 체결 주요 목록
# 경제·산업
① 고속철 8편성 도입 및 우즈벡 국가 유전체·바이오뱅크 '바이옴센터' 설립에 관한 MOU
(한국) 재정경제부 - (우즈벡) 투자산업통상부
② 제조 AI 전환(AX) 협력에 관한 MOU
(한국) 산업통상부 - (우즈벡) 투자산업통상부
③ 전략적 사업발굴 체계 구축을 위한 MOU
(한국) 한국수출입은행 - (우즈벡) 투자산업통상부
④ 방산 협력에 관한 계약
(한국) KAI - (우즈벡) 우즈텍트레이드
# 개발협력·교육·인적교류
① 무상원조 기본협정 개정의정서
(한국) 외교부 - (우즈벡) 외교부
② 유아 및 일반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MOU
(한국) 교육부 - (우즈벡) 유아일반교육부
③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MOU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 (우즈벡) 관광위원회
# 농업·환경·보건
① 농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한국) 농촌진흥청 - (우즈벡) 농업부
②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에 관한 MOU
(한국) 산림청 - (우즈벡) 생태기후변화국가위원회
③ 의료제품 분야 규제 협력에 관한 MOU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우즈벡) 의료제품안전센터
# 영사·지식재산
① 수형자이송조약
(한국) 외교부 - (우즈벡) 외교부
②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관한 MOU
(한국) 관세청 - (우즈벡) 관세위원회
③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
(한국) 지식재산처 - (우즈벡) 법무부
중앙아시아 중에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대한민국의 더없이 소중한 친구이자 또 핵심 파트너입니다. 양국 사이에 쌓인 아주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공동번영과 평화의 미래를 향해 함께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 한-우즈베키스탄 확대회담 모두발언 中 (2026.9.14.)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9월 30일부터 판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