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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대한민국 서울, 2026.9.15.)
#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주요 내용
■ 에너지·플랜트 기반 실질협력 분야 확대
기존 에너지·플랜트 분야의 협력 성과를 더욱 키우고 철도·물류 인프라, 조선·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확대
■ 경제협력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16년 만의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비롯해 세관·지식재산 분야 협력 기반 확충, 투자자 보호·투자 증진 및 현지 진출 우리 기업 활동 지원
■ 국민 체감 분야 및 인적교류 협력 확대
스마트 물관리·산림, 치안·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대학 간 교류 등 미래세대 인적·학술 교류 확대
# 한-투르크메니스탄 협정 및 MOU (양해각서) 체결 주요 목록
# 경제·산업
①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한국) 외교부 - (투르크메니스탄) 재정경제부
② 화학산업 및 플랜트 분야 협력에 관한 MOU
(한국) 산업통상부 -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
③ 인프라 분야 협력에 관한 MOU
(한국) 국토교통부 -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④ 철도교통 분야 협력에 관한 MOU
(한국) 국토교통부 - (투르크메니스탄) 철도교통부
# 사법·치안
① 법무협력에 관한 MOU
(한국) 법무부 - (투르크메니스탄) 법무부
② 초국가적 조직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에 관한 MOU
(한국) 검찰청 - (투르크메니스탄) 대검찰청
③ 치안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경찰청과 투르크메니스탄 내무부 간 MOU
(한국) 경찰청 - (투르크메니스탄) 내무부
# 세관·지식재산
①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한국) 관세청 - (투르크메니스탄) 관세청
②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
(한국) 지식재산처 - (투르크메니스탄) 재정경제부
③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관한 MOU
(한국) 관세청 - (투르크메니스탄) 관세청
# 환경·인적교류
①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MOU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 - (투르크메니스탄) 수자원위원회
② 청소년 분야 협력에 관한 MOU
(한국) 성평등가족부 - (투르크메니스탄) 교육부
③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에 관한 MOU
(한국) 산림청 - (투르크메니스탄) 환경보호부
투르크메니스탄의 풍부한 자원이 고부가가치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고, 카스피해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땅이 물류와 교역의 새로운 길목이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하겠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해서 함께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투르크메니스탄 확대회담 모두발언 中 (2026.9.15.)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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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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