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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대한민국 서울, 2026.9.15.)
#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주요 내용
■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17년 만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안보·첨단산업·과학기술·인적교류를 포괄하는 협력관계로 발전
■ 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원유 협력 기본약정」 체결 및 「희소금속 기술협력센터」 설립 등을 통해 원유 협력을 구체화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및 원전 분야 전주기 협력 강화
■ AI·과학기술·신도시 등 미래 성장동력 협력 확대
데이터·통계, 미래항공 모빌리티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Kaz-AIST 설립 지원 및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협력 추진
# 한-카자흐스탄 협정 및 MOU(양해각서) 체결 주요 목록
# 경제·에너지·인프라
① 원유 협력에 관한 기본약정
(한국) 산업통상부 -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②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 분야 협력 구축을 위한 MOU
(한국) 산업통상부 - (카자흐스탄) 원자력청
③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MOU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 - (카자흐스탄) 원자력청
④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
(한국) 지식재산처 - (카자흐스탄) 법무부
⑤ 도시 및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을 위한 MOU
(한국) 국토교통부 -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 외교·인적교류·역사·문화
① 한-카자흐스탄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에 관한 구상서
(한국) 외교부 - (카자흐스탄) 외교부
②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관한 프레임워크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③ 고용허가제 하 노동자 송출·도입에 관한 MOU
(한국) 고용노동부 -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④ 2026-2030 문화협력에 관한 MOU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⑤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를 위한 MOU
(한국) 국가보훈부 -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 미래산업·환경
① 미래항공모빌리티 발전 협력에 관한 MOU
(한국) 국토교통부 - (카자흐스탄) AI·디지털개발부, 교통부
②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 MOU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 -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③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에 관한 MOU
(한국) 산림청 -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간 협력을 한층 심화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양국 간에 깊어진 협력 관계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지역 차원의 협력에도 서로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한-카자흐스탄 확대회담 모두발언 中(2026.9.15.)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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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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