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톡톡>
추석 장바구니 부담은 줄이고, 성수품 공급은 최대로!
추석 민생안정대책
[평시 1.6배]
◆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18.5만 톤 공급
· 농산물
- 채소류: 1.8만 톤(1.9배↑)
- 성수품 과일: 3.2만 톤(3배↑)
· 축산물
- 도축·출하물량: 11.1만 톤(1.3배↑)
- 계란: 0.5만 톤(2.4배↑)
· 임산물
- 밤·대추 등: 2480톤(9배↑)
· 수산물
- 정부비축 수산물: 2.2만 톤(3배↑)
최대 50% 낮은 가격으로 직공급
[최대 50%]
◆ 주요 농축수산물 역대 최대 1930억 원 할인지원
(유통업체 할인)
· 주요 농축산물·수산물
- 성수품 최대 40~50% 할인
*할인 한도 농축산물 미적용, 수산물 2만 원
(전통시장 환급)
· 농축산물·수산물 각 300개 시장
- 구매액 최대 30% 온누리 상품권 현장환급
*(3.4~6.7만 원 구매시) 1만 원 환급
(6.7만 원 이상 구매시) 2만 원 환급, 최대 2만 원
◆ 농·수협, 유통업체 등 민간과 협업! 특별 할인
· 선물세트 할인
- 과일·한우·제수용품 성수품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
- 수산물 민생선물세트: 최대 53% 할인
· 가공식품 할인
- 9월중 라면·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 최대 64% 할인
◆ 물가관리 강화! 민생물가TF
가격동향 점검, 불공정행위 엄단!
· 현장점검 및 업계 자정노력을 통해 바가지요금 사전 차단
「추석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관리 합동 현장점검」 실시(9.14~9.22)
*조치결과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 공유
· 불공정행위 대응
- 통합신고창구 운영
- 24시간 내 현장대응
부정 유통행위, 할당관세 악용,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
더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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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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