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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필수 저장]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③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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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필수 저장]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③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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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필수 저장]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03 수당

# 가족수당
자녀당 가족수당이 매월 지급됩니다. 첫째 자녀는 5만 원, 둘째 자녀는 8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Q. 가족수당은 자녀 연령 제한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대상 자녀당 1년 지급됩니다.
※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1년 6개월로 합니다.

Q. 육아휴직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100%, 7개월째 이후는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며, 상한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 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 원, 7개월째 이후는 16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Q. 부부공무원이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어떻게 지급되나요?
부부공무원 모두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부부 중 1인에게는 육아휴직 첫 6개월까지는 월봉급액 100%(상한 2개월째까지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부부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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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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