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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부당광고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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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부당광고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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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 부당광고 적발
#온라인 부당광고 주의

■ 식품 부당광고 끝까지 추적한다.
- '1·2차에 이어 3차 점검에서도 추가 적발'

· 일반식품을 '간 건강·갱년기 영양제' 등으로 광고한 업소 적발
·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유사 부당광고 추가 적발
·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 반복·상습 부당광고 엄정 대응

3차 점검에도 또 적발!
■ 반복·상습적인 부당광고와의 전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온라인에서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5개 업소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 적발 현황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반복·상습적인 부당광고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 1차 점검(3월~4월) 9개소 적발
- 2차 점검(5월~6월) 6개소 적발
- 3차 점검(8월~9월) 5개소 적발

· 주요 위반 내용
- 일반식품에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으로 광고
-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 신체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알부민의 역할,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며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

· 조치 내용
- 관련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요청
-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 판매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
→ 반복·상습적 부당광고 엄정조치

· 알부민 식품이란?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보충용 일반식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혈청 알부민 주사제(전문의약품)와는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광고만으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판단하지 마세요!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복되는 부당광고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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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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