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사장님 자금 걱정 덜어드립니다.
#원자재_대금결제 #임직원_급여 #상여금
중소·중견기업 대상 총 103조 원의 자금 공급
[소상공인·중소기업]
■ 특별대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10/12(월)
△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 상담
· 산업은행: 총 3조 7천억 원 공급(최대 0.4%p 금리인하)
· 기업은행: 총 9조 2천억 원 공급
- 기업당 최대 3억 원 대출(결제성 자금 0.3%p 내 금리인하)
· 신용보증기금: 총 10조 천억 원 보증
-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 심사 간소화 / 보증료 우대
■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에서 금리우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10/16(금) *4대 시중은행 기준(단, 농협은행은 10/12(월)까지)
△ 신청방법: 은행 영업점 방문 → 추석 특별자금지원 상담
[전통시장 상인]
■ 명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소액대출
△ 지원기간: ~9/23(수)
△ 신청방법: 소속 상인이 상인회*에 신청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받은 상인회에 자금 지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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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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