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를 팔거나 25%의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Q. 농사를 못 지으면 바로 처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농지법은 질병·고령·상속·이농 등 다양한 임대차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자연재해·영농준비 등 불가피한 경우 휴경도 가능합니다.
△ 법에서 인정하는 임대차 사유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경우
·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경우
· 상속농지·이농농지 등
·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농지은행 위탁 임대)
△ 법에서 인정하는 휴경 사유
· 자연재해
· 영농준비
· 병역의무 이행
· 질병·취학
· 부상, 시설 수용, 국외여행, 임신·출산
· 연작피해 예방 등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농지가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농지 가액의 25%의 이행강제금 바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 농지법 위반 확인
→ 처분의무
-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성실 경작 시 3년 유예 후 소멸)
→ 처분명령
- 6개월 내 처분(투기유형은 처분의무 생략)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매수청구 협의 시 미부과)
*이행강제금은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제정 농지법('96)부터 시행되어 온 규정이며, '21년에 부과율 상향(20→25%)
Q.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데요?
내년도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을 25% 증액했습니다.
△ 농지은행 매입규모
2026년: 1조 8077억 원(5230ha) → 2027년: 2조 2617억 원(6800ha)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예산 범위 내 의무 매입하도록 최근 농지법을 개정했습니다.(기능·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 농지 제외)
■ 그렇다면 농지 전수조사는 왜 하나요?
법 위반 농지를 찾아 모두 처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국 농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기 목적의 중대한 위반은 엄정하게, 그 밖의 위반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정상화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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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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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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