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이용자 권익 보호
#국민 체감 민생 성과
■ 디지털 이용자 불편 해소
- 안심하고 이용하는 온라인 환경 구축
· 온라인 불편 광고(플로팅광고) 위반 사업자 사실조사 착수
· 적립 스탬프 일괄 소멸 및 일방 해지 앱 시정조치 추진
· 글로벌 숙박 플랫폼 과징금 24억 원 부과
■ 온라인 서비스 불편 해소 및 권익 보호
① 온라인 불편 광고(플로팅광고) 사실조사
· 화면을 가리는 사각형 광고의 닫기(X) 버튼을 없애거나, 삭제 시 다른 광고·웹페이지로 강제 연결하는 등 삭제를 제한한 부가통신사업자 17곳 사실조사 착수
② 커피 전문점 앱 이용자 권익 침해 제재
· 앱 개편 중 기존 적립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키고 계약 해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추진
③ 글로벌 예약 플랫폼 깜깜이 수수료 제재
· 숙소와 항공권 등 취소·환불 조건 미고지 및 후지불 결제 시 최대 5% 추가 수수료 누락 표기에 대해 과징금 24억 2천여만 원 부과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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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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