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위한 상황별 감염병 예방수칙
미리 대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
연휴 중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 해외여행 전·중·후 예방수칙을 확인하세요.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여행 전, 해외감염병 NOW에서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여행지별 필요 예방접종 확인 및 상비약·모기 기피제 구비하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 마시기
· 위생 상태가 불확실한 음식과 길거리 음식 섭취 주의하기
· 입국 전, 모바일 Q-CODE 작성 및 의심 증상 시 의료 기관 방문하기
△ 주요 여행지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일본)
- 홍역, 10년 내 최다 발생
- 인플루엔자 조기 유행 주의
(동남아)
- 모기 매개 감염병 주의
- 의심 증상 시 뎅기열 무료 진단검사 가능
(중국)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주의
- 가금류 농장 및 생가금류 시장 방문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세요.
추석 연휴에는 가족·친지 간 만남과 이동이 늘어나는 만큼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용변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등
△ 기침 예절 실천하기
· 기침 시,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진료 받기
△ 65세 이상 어르신은 특히 주의!
어르신의 경우 호흡기 감염병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입니다.
· 실내 행사 참여 가급적 자제, 참여 시 마스크 착용
· 발열·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 받기
※ 요양시설·의료기관 방문 시에도 마스크 착용 및 해당 기관의 감염 예방수칙을 지켜주세요.
맛있는 음식도 위생적으로!
■ 안전한 음식을 위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주의하세요.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음식은 85℃ 이상에서 충분히 익히기
· 식재료는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 설사·구토 증상 시 음식 조리하지 않기
· 물은 끓여 마시기
· 칼, 도마 소독 등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같은 음식을 먹은 뒤, 구토·설사·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기. 특히, 상온에서 오래 보관된 식품은 세균 증식 위험이 크므로, 5℃ 이하 저온에서의 안전한 보관과 위생적인 조리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성묘·벌초를 간다면?
■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입니다.
△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 쯔쯔가무시증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야외활동 시)
- 긴 소매 옷 착용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하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귀가 후)
- 외출복 세탁하기
- 바로 샤워하며 진드기 물림 자국 확인하기
(증상 시)
-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추석에도 모기 주의!
■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확인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모기 매개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국내 발생: 말라리아, 일본뇌염
· 해외 발생: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야열, 말라리아, 황열
△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여행 방문 국가의 모기 매개 감염병 정보 확인
· 3시간마다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실내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하기
· 야외·야간활동 시 밝은색 긴 옷 착용하기
· 야외활동 후 샤워하기
· 발열·근육통이 있다면 의료기관 방문하기
△ 해외여행 전 미리 준비하세요!
·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 황열: 출국 10일 전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수칙 지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1339 콜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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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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