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청년지원 정책모음, 청년 ZIP
· 근로장려금
· 취업 청년 소득세
·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 학자금 대출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놓치면 안 되는 혜택을 한눈에 한곳에
■ 첫 월급을 받는 순간 잊지 말고 3가지 혜택 받기
△ 혜택 1. 일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최대 330만 원 받기
·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혜택 2.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5년간 세금 감면 받기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은 5년간 소득세의 90%(매년 최대 200만 원까지)를 감면!
· 취업한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하세요.
☞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맞춤형 안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혜택 3. 결혼·아이·주거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 받기
· 혼인: 50만 원 세액공제
· 출산·입양: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 세액공제
· 출산지원금: 출산 후 2년 이내 2회 급여 전액 소득세 비과세
· 자녀 보육 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임차를 위한 은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연 1천만 원까지)의 17%(또는 15%) 세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구입을 위한 은행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청년이 아니어도 세제 혜택 가능!
■ 사업을 시작한 순간 청년 창업 3가지 혜택 받기
△ 혜택 1. 국세청에 세금신고 검증, 세무컨설팅 받기
·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통해 소득세 신고 검증, 세무 컨설팅, 주요 세금 정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청년지원정책 →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 혜택 2. 5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 전액 감면 받기
· 청년 창업기업은 사업장 위치와 조건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어요.
·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청년지원정책 → 세액감면 및 절세혜택
△ 혜택 3. 일자리 늘리고 세무조사 유예 혜택받기
· 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고용을 늘린 청년 창업기업은 직원 1인당 2명으로 환산하여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어요.
☞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청년지원정책 → 세무조사 유예 및 시기선택
■ 학비, 생활비가 걱정되는 순간 받을 수 있는 2가지 혜택 기억하기
△ 혜택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로 학업에만 전념하기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400만 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
나중에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 더 알아보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제도 안내
△ 혜택 2. 일하던 중 학자금 상환이 곤란하다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로 최대 4년간 상환 유예받기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학자금을 상환하던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질 경우 최대 4년간 상환을 유예
☞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청년지원정책 → 학자금 상환유예
학업을 이어가는 순간부터 첫 월급을 받고 내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까지
청년의 시작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세요.
청년의 오늘과 든든한 내일
국세청이 함께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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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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