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미래플러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미래플러스+'

  •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미래플러스+
  •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미래플러스+
  •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미래플러스+
  •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미래플러스+
  •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미래플러스+
  •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미래플러스+
  •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미래플러스+
  •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미래플러스+
  •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미래플러스+
  •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미래플러스+
  •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미래플러스+
  •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미래플러스+
  •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미래플러스+
  •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미래플러스+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미래플러스+'
혼자 하기 어려운 커리어 성장! 함께 해보자고용!

■ 청년미래플러스란?
산업계와 협업하여 구직 청년의 취업지원부터 재직 청년의 성장까지 청년의 고용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
·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군 경력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연령이 연장 적용된다고용!"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구직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미취업 상태인 자
· 직무능력은행 가입자

△ 재직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입사 3년 이내 재직자
· 직무능력은행 가입자

△ 조직문화 개선
· 청년친화 조직문화 조성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CEO,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등

"프로그램마다 지원 대상이 다르니 확인 필수!"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구직 청년
· 취업 컨설팅과 맞춤형 직무교육, 1:1 현직자 멘토링 등을 통해 취업 역량을 높이고 취업까지 연계 지원

△ 재직 청년
· 온보딩, 직무교육, 1:1 현직자 멘토링, 경력설계 등을 통해 직무 적응을 돕고 산업 내 성장 지원

"기업 CEO, 인사담당자에게는 교육을 통해 청년 친화 조직문화와 경쟁력 있는 기업문화 조성을 지원한다고용!"

■ 청년미래플러스 신청
· 신청 방법
청년미래플러스 운영기관별 프로그램 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사업소개) → 청년미래플러스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운영기관마다 운영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청년미래플러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청년미래플러스 바로가기

고용24와 청년뉴딜 홈페이지에서 더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확인 가능!
☞ 고용24 홈페이지
☞ 청년뉴딜 홈페이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빛나는 결실, 축하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9. 13:52 기준

  1. 말(馬)랑말랑 마음 처방전! 경마장에서 즐긴 휴식 단계상승 2
  2. 영상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달라진 점 자세히 보기 순위동일
  3. 가을인데 모기 걱정 끝? 일본뇌염 예방수칙 직접 챙겨보니 NEW
  4.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 12월까지 연장…내년 예산 반영 단계하락 3
  5.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1
  6. 영상 OO마크 있는 재료로 갈비찜 약밥을 만들어봤습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