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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직접 성별균형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청년 공존·공감 위원회'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성별균형의 해법
■ 청년 공존·공감 위원회
청년 공존·공감 위원회는 남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성별균형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청년 주도형 공론 기구입니다.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성별균형의 해법
■ 청년 공존·공감 위원회 주요 제안
20·30대 청년 총 150명(남녀 각 75명)을 선발하여 3개 분과(①채용·일터, ②사회·문화, ③안전·건강)를 구성하고 다양한 숙의활동을 거쳐 성별균형에 대해 20건의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채용·일터 분과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개선
- 평등한 돌봄권 보장
· 사회·문화 분과
- 군 의무복무 보상체계에 대한 청년 인식조사
-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개선
· 안전·건강 분과
- 젠더폭력 예방 홍보콘텐츠의 피해자 다양성 확대 및 사각지대 개선
-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
청년의 목소리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 공개형 공론장
8월부터는, 위원회에서 이어온 성별균형에 대한 논의를 일반 청년까지 확대하고, 성별과 관련한 서로 다른 경험과 인식을 청년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하기 위한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숙의로 만드는 사회적 해법!
■ 청년이 주도하고, 국민이 함께 완성합니다.
청년이 제안한 소중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해주세요!
☞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온라인 플랫폼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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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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