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을 유아숲, 진드기 걱정 없이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2026.09.30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가을 유아숲, 진드기 걱정 없이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 가을 유아숲, 진드기 걱정 없이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 가을 유아숲, 진드기 걱정 없이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 가을 유아숲, 진드기 걱정 없이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 가을 유아숲, 진드기 걱정 없이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 가을 유아숲, 진드기 걱정 없이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 가을 유아숲, 진드기 걱정 없이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 가을 유아숲, 진드기 걱정 없이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 가을 유아숲, 진드기 걱정 없이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 가을 유아숲, 진드기 걱정 없이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 가을 유아숲, 진드기 걱정 없이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 가을 유아숲, 진드기 걱정 없이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 가을 유아숲, 진드기 걱정 없이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 가을 유아숲, 진드기 걱정 없이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 가을 유아숲, 진드기 걱정 없이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가을 유아숲, 진드기 걱정 없이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 자연이 주는 특별한 선물, 유아숲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겨요!

■ 유아숲이란 무엇일까요?

유아가 숲에서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을 배우고, 정서를 함양하며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자연체험 교육공간입니다.
· 자연과 교감하며 정서가 쑥쑥
· 또래와 함께하는 사회성 발달
· 오감을 통한 창의력 향상

숲에서 놀면 우리 아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져요!

■ 가을철 숲속 진드기를 조심하세요!

가을철 숲에는 진드기가 많아 야외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지만 위험한 진드기!

진드기에 물리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발열: 38℃ 이상의 고열이 나타날 수 있어요.
· 오한: 갑자기 몸이 춥고 떨릴 수 있어요.
· 근육통: 근육이 쑤시고 몸살처럼 아플 수 있어요.
· 두통: 머리가 지속적으로 아플 수 있어요.
· 구토: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으려면 진드기 물림을 예방해야 해요!

■ 숲에 가기 전, 옷차림을 준비해요!

· 밝은색 긴팔·긴바지 착용하기
· 목이 긴 양말 신기
· 모자와 등산화·운동화 착용하기
·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기

진드기는 피부 노출 부위를 통해 물릴 수 있어요.
옷차림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요!

· 야외활동 전, 기피제를 옷과 신발, 노출 부위에 뿌리기
· 제품 사용법과 지속시간 꼭 확인하기
·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기

진드기 기피제는 진드기의 접근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진드기가 많은 곳을 피해요!

· 풀숲, 덤불, 낙엽이 많은 곳 가까이 가지 않기
·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기
· 정해진 탐방로와 놀이터 이용하기

풀숲은 진드기가 서식하기 쉬운 환경이에요. 안전한 장소에서 즐겨주세요!

■ 숲을 다녀온 후, 꼭 확인해요!

꼼꼼히 확인해요!
· 집에 돌아오면 옷을 벗고 바로 세탁하기
· 샤워하며 몸에 진드기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 진료받기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를 지켜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먹다 남은 햄,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셨나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30. 11:42 기준

  1. 2027년도 입영대상 2차, 공군 일반병 모집안내 단계상승 5
  2. 보훈심사부터 치안 현장까지… AI로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 단계하락 1
  3. 보호동물 예비입양제, 왜 도입하나요? 순위동일
  4. 대학 교육 AI 중심으로 전환…AI중심대학 18곳·AX대학원 15곳 출범 NEW
  5.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NEW
  6. 추석이 지나고 남은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할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