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유아숲, 진드기 걱정 없이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 자연이 주는 특별한 선물, 유아숲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겨요!
■ 유아숲이란 무엇일까요?
유아가 숲에서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을 배우고, 정서를 함양하며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자연체험 교육공간입니다.
· 자연과 교감하며 정서가 쑥쑥
· 또래와 함께하는 사회성 발달
· 오감을 통한 창의력 향상
숲에서 놀면 우리 아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져요!
■ 가을철 숲속 진드기를 조심하세요!
가을철 숲에는 진드기가 많아 야외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지만 위험한 진드기!
진드기에 물리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발열: 38℃ 이상의 고열이 나타날 수 있어요.
· 오한: 갑자기 몸이 춥고 떨릴 수 있어요.
· 근육통: 근육이 쑤시고 몸살처럼 아플 수 있어요.
· 두통: 머리가 지속적으로 아플 수 있어요.
· 구토: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으려면 진드기 물림을 예방해야 해요!
■ 숲에 가기 전, 옷차림을 준비해요!
· 밝은색 긴팔·긴바지 착용하기
· 목이 긴 양말 신기
· 모자와 등산화·운동화 착용하기
·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기
진드기는 피부 노출 부위를 통해 물릴 수 있어요.
옷차림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요!
· 야외활동 전, 기피제를 옷과 신발, 노출 부위에 뿌리기
· 제품 사용법과 지속시간 꼭 확인하기
·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기
진드기 기피제는 진드기의 접근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진드기가 많은 곳을 피해요!
· 풀숲, 덤불, 낙엽이 많은 곳 가까이 가지 않기
·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기
· 정해진 탐방로와 놀이터 이용하기
풀숲은 진드기가 서식하기 쉬운 환경이에요. 안전한 장소에서 즐겨주세요!
■ 숲을 다녀온 후, 꼭 확인해요!
꼼꼼히 확인해요!
· 집에 돌아오면 옷을 벗고 바로 세탁하기
· 샤워하며 몸에 진드기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 진료받기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를 지켜줍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먹다 남은 햄,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셨나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