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소외암환자 치료비 부담 10월 1일부터 낮아집니다.
"희귀·소외암 환자의 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희귀 폐암 치료제
- 레테브모캡슐
·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 빌로이주
· 요로상피암 치료제
-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
■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신규 건강보험 적용
· 국내 환자 300명 미만으로 추정되는 희귀암
· 암세포를 특정해 공격하는 표적항암치료제
- 치료 부작용은 낮추고, 치료효과는 높게
· 주사가 아닌 먹는 약이라 편리한 치료가능
- 장시간 병원 방문 대기 불편 해소 기대
■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 CLDN18.2 양성, HER2음성의 수술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1차 치료부터 건강보험 적용
· 5년 상대 생존율이 일반 위암(약 80%)과 달리 아주 낮은(약 10%) 위암에 해당
· 기존 치료법 대비 내성 발생 위험률 41% 감소
- 전체 생존기간 약 2배 연장 등 임상적 효과 입증
→ 환자의 후속치료 부담 완화 및 생명 연장에 기여
■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
-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 요로상피암 1차 치료부터 건강보험 적용
· 진행이 빠른 요로상피암에 1차 치료부터 급여
· 암세포를 정밀 공격하는 파드셉주와 암환자의 면역세포 강화를 돕는 키트루다주간 병용요법으로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 연장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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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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