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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협력, 미래기술 선점·R&D 혁신 속도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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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협력, 미래기술 선점·R&D 혁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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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협력으로 미래기술 선점과 R&D 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목록

· 안건1: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
· 안건2: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
· 안건3: 대체불가 R&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LAND for 7 SEED)
· 안건4: K-문샷 전략 로드맵
· 안건5: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조율과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안건1. 관계부처 합동]
■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 - 주요내용

△ 「7대 SEED 프로젝트」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7대 첨단기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5개 부·처·청·위원회가 합동으로 추진계획 수립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 주요 내용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범부처·민관합동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기획-투자-실행' 지원
· '27년 4.0조 원 투자(정부 예산안 기준)
· SEED별 사업화 환경 고려한 특화 창업전략 추진
· 국민성장펀드·과학기술혁신펀드 등 금융지원 강화

[안건2. 관계부처 합동]
■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 - 주요내용

△ 국가 R&D에 IP 전략 내재화 추진
· 국가전략기술 특허동향·유망기술 분석해 혁신로드맵 반영
· 피지컬 AI를 시작으로 국가 특허전략 지도 구축 단계적 확대

△ 고부가가치 해외·표준특허 확보 및 활용 고도화
· 「글로벌 K-IP 핵심특허」를 확보해 우수 공공기술의 글로벌 특허망 구축 지원
· 미래유망 분야 표준특허 확보·활용을 위한 「K-특허풀」 구축 추진

△ 공공 IP 사업화 혁신 생태계 조성
· 대학·공공연 TLO의 사업화 관리기준 표준화
· IP 전담관 육성, IP-TLO 얼라이언스 구축

[안건3. 관계부처 합동]
■ 대체불가 R&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LAND* for 7 SEED) - 주요내용

△ Leading Portfolio: 정부 R&D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26~30)」 기준, 5년간 200조 원 이상 투자

△ Assessment: 성과창출형 사업평가체계
· 통합사업평가 전환으로 연구자·부처 행정부담 경감

△ Next University R&D: 대학 일류 R&D 체질개선
·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을 위한 기관지원형(블록펀딩) 신규사업 도입('27)

△ Diffusion & Delivery: 민간 성과확산 고속도로
· 기술사업화 관련 범부처 협의체 구성

[안건4. 관계부처 합동]
■ K-문샷 전략 로드맵 - 주요내용

△ 「K-문샷 전략 로드맵」
7대 SEED 및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과학·기술적 허들을 신속히 돌파하기 위해 임무지향 R&D와 과학기술×AI를 결합한 「K-문샷」의 마일스톤·산출물 제시

△ 과학기술×AI 연계 K-문샷 지원 체계 고도화
· 출연연 실험 데이터 AI-ready 자동 변환 지원(핵융합연 K-STAR 우선 지원, '27~)
·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과학 추론에 특화해 고도화
· 슈퍼컴 6호기(GPU 8000여 장 규모) 기관 간 GPU 네트워크 구축('26.4Q~) 및 K-문샷 미션 전용 배분 확보

[안건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 주요내용

△ 주요 분야별 상정안건의 이행현황
상정안건별 이행점검 결과('26.6~9월) 총 64건 중 10건 완료, 그 외 54건은 정상 추진 중

· AI 대전환
- 산업·공공 전 영역 AX 및 초격차 AI 핵심기술 본격 개발·적용 등 부처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관련 과제 추진 중

· 과학기술·R&D 혁신
- 연구생태계 혁신, 전략기술 육성, 기초투자 및 연구안보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 및 기술 주권 강화 추진 중

· 인재·지역·인프라 확장
- 과학기술·AI 핵심인재 육성, AI 기반 지역혁신 촉진, AI 인프라 확충 등의 핵심과제 이행 중

· 현안대응 및 글로벌 협력
- 마약·사이버 위협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현안에 신속 대응하고, AI·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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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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