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혜택은 두텁게, 연계는 더 넓게
-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향
■ 쓰는 곳에 따라 온누리 혜택이 달라집니다.
- 실제 사용하는 지역과 상권에 따라 소비혜택(선할인 + 차등환급)을 차등 적용합니다.
(전통시장)
· 기존 7% → 개편 10%
· 구매할인 5%
· 사용 후 소비환급 5%
(지방 골목상권)
· 기존 7% → 개편 8%
· 구매할인 5%
· 사용 후 소비환급 3%
(수도권 골목상권)
· 기존 7% → 개편 5%
· 구매할인 5%
· 사용 후 소비환급 없음
■ 지방 취약상권에 더 유리하게 골목형상점가 기준도 바뀝니다.
-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온누리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기존)
· 동일 기준 적용: 15개 이상
(개편)
· 재정자립도 상위 25%: 30개 이상
· 재정자립도 중위 50%: 20개 이상
· 재정자립도 하위 25%: 15개 이상
→ 시장 반경 1km, 인구감소지역 15개 이상
■ 온누리로 소비부터 관광까지 더 넓게 연결합니다.
-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으로 유입된 소비가 관광과 온라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연계를 확대합니다.
① 지역관광 연결
- 온누리 소비와 지역명소 입장권·숙박권·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과 연계
② 민·관 플랫폼 협업
- 민간 지도 앱에 온누리 가맹점 위치 표시
- 상생배달앱과 연계해 할인쿠폰·소비촉진 행사 지원
③ 일상 속 포인트 연결
- 공공기관 임직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 전환을 유도해 지역상권 소비로 연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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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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