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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이주 준비, 이자 지원으로 더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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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이주 준비, 이자 지원으로 더 든든하게!
-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 후속 조치

■ 공공재개발 속도는 높이고, 주민 분담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존 지원 대상 35곳에 더해 추가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비에 한정됐던 지원은 주민 이주비 대출 이자까지로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4.8% 가정: 1.8% 초과분(3.0%p)에 한도(2%p) 적용 → 3억 원 × 2% = 연 600만 원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 소요 시 약 1800만 원)

■ 이주비 이자 지원, 대상부터 기간까지 명확하게
· 지원 대상: 거주지 이전 또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
※ 다주택자 대출 제외
· 지원 범위: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 원의 기본이주비 대출금
※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대출 대상
· 지원 기간: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신청 안내는 LH·SH·GH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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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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