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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2027년 기획예산처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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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획예산처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국민 안전·평화 편
- 평화로운 국민, 안전한 나라!

■ 안전한 일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평화로운 내일을 위해!
'26년 30.7조 원 → '27년안 38.3조 원(+24.8%)

■ 무기 체계를 첨단화하고 군인·보훈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합니다!
△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자주국방 실현: 26.2 → 30.0조 원

· 핵추진 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전력 도입: 18.6 → 21.3조 원
· 초급간부 처우개선 및 예비전력 정예화: 0.1 → 0.3조 원
· AI·로봇·드론 등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0.8 → 1.2조 원
· 참전명예수당 인상, 의료 지원 등 보훈유공자 예우 강화: 6.7 → 7.2조 원

■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에 사전 대응하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냅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3.1 → 4.3조 원

· 호우·화재 대응 첨단화 및 녹조 집중관리: 2.5 → 3.2조 원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 0.4 → 0.6조 원
· 예방·차단부터 치료·재활까지 전주기 마약 대응체계 구축: 0.11 → 0.13조 원

■ 기업 등 글로벌 도약의 발판을 전략외교로 마련합니다!
△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 0.8 → 1.5조 원

· 전략적 ODA를 통한 K-이니셔티브 확산: 0.7 → 1.3조 원
· 재외공관 거점화로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 0.1 → 0.2조 원

■ 글로벌·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림 없는 경제 기반을 마련합니다!
△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확립: 0.6 → 2.5조 원

· 자원안보기금 신설로 원유·핵심광물 확보: 0.4 → 2.1조 원
· 해외 공급망 투자 강화: 0.01 → 0.2조 원
· 북극항로 시범운항 실시와 연관산업 육성: 0.1 → 0.2조 원

평화로운 오늘을 지키고, 안전한 내일을 만드는 2027 예산안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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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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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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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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