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제정 100주년
2026 한글주간: 내 곁에 한글
- 10월 6일(화)~17일(토) 광화문광장 및 전국 각지
■ '2026 한글주간' 개최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이해 '내 곁에 한글'을 주제로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한글의 과거, 현재,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아우르는 풍성한 문화예술축제가 진행됩니다.
■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볼거리
· 2026 한글한마당-광화문(10월 6일~8일)
- 한글을 소재로 한 공연, 전시 및 20여 종의 체험 공간 운영
· 한글날 전야제(10월 8일 오후 7시)
- 100주년 점등식 및 축하 공연, '한글의 의미' 낭독, 외벽영상(미디어 파사드) '스몰넷, 우주' 등 각종 볼거리 운영
■ 한글의 산업적 가능성부터 미래 비전까지!
· 2026 한글문화산업전(10월 6일~8일)
- 다양한 한글문화상품과 콘텐츠 전시·판매, 체험 공간 운영, <청구영언> 미디어아트 및 케이팝 음원·영상 콘텐츠 전시 등
· 한글날 제정 100주년 학술대회(10월 12일)
- 인공지능 시대의 환경 변화 속에서 한글과 한국어가 나아갈 미래 비전 논의
■ 전국 곳곳에서 함께하는 '내 곁에 한글'
'한글주간' 동안 전국 곳곳에서 한글 관련 행사 진행
· 국립한글박물관: 특별전 <일구이륙 무한이륙>(2026년 10월 2일~2027년 2월)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특별전 <훈맹정음>(2026년 10월 7일~2027년 1월)
· 국립국어원: 전국 논증적 글쓰기 대회
· 세종특별자치시: <2026 세종한글축제> & <한글런>
· 전국 22개 국어문화원: 한글문화체험, 공모전, 독후감상문 대회 등
우리 곁을 지켜온 한글, 100년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한글의 고유한 가치와 다채로운 매력을 2026 한글주간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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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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