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 절정 시기는 어떻게 정하는 걸까?
"기상청이 직접 나무를 관찰한다고?"
■ 단풍 절정, 어떻게 정해질까?
기상청은 계절 변화의 지역적 차이와 기후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목과 유명산의 단풍 변화를 관측하고 단풍 전, 첫 단풍, 절정을 기록합니다.
① 관찰 → ② 기준 → ③ 시기 → ④ 확인
■ 기상청에서 나무를 실제로 관찰하나요?
지역별 표준관측목의 계절변화를 직접 기록합니다.
잎이 얼마나 물들었는지 기준에 맞춰 판단해요.
① 표준관측목 관찰
- 단풍나무·은행나무 등 관측목을 봐요.
② 시작·절정 기록
- 잎이 얼마나 물들었는지 판단해요.
③ 단풍정보 제공
- 관측 결과는 단풍 서비스의 기초가 돼요.
■ 단풍 시작과 절정은 이렇게 정해져요!
- 핵심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물들었는지예요.
△ 표준관측목
· 잎 약 20%가 물들면 → 단풍 시작
· 잎 약 80%가 물들면 → 단풍 절정
△ 유명산
· 정상에서부터 약 20% 물들면 → 첫 단풍
· 산 전체 약 80%가 물들면 → 단풍 절정
■ 올해 단풍구경은 언제 가면 좋을까?
유명산 단풍 절정 평년 시기는 설악산 10월 17일, 북한산 10월 28일, 한라산 10월 28일입니다.
단풍 현황은 기상청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세요.
QR인식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 기상청 누리집에서 단풍현황 확인 방법
날씨누리(www.weather.go.kr)
1. '기상청 날씨누리'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현재날씨' 클릭
3. 좌측 메뉴에서 '봄꽃·단풍' 클릭
4. '유명산 단풍현황'에 들어가서 원하는 산 선택
전국 21개 주요 유명산의 첫 단풍·절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공기간: 2026.9.21.~11.27.)
가을 날씨와 단풍정보를 함께 확인하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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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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