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간 피싱 피해금,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10.1.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 그동안 피싱 피해금이 은행계좌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면, 피해금 환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환급 대상 미포함
· 피해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 발생
· 은행 계좌: 피해금이 은행계좌로 입금
· 가상자산: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
· 거래소: 제도적 사각지대
■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업,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피해자를 특정하고 동결된 피해금의 환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피해자 특정: 1137명
· 피해금 환급: 263억 7000만 원('23.9월 부터 '26.9.15.까지 환급)
· 추적 대상: 거래소 전자지갑 1050개, 은행계좌 약 16만 3000개
■ 또한 수사정보를 거래소와 공유하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피싱의심 거래를 탐지·차단했습니다.
(경찰 → 가상자산거래소)
△ 수사정보 공유
· 피싱 관련 계정 정보
· 의심 거래 패턴
· 범죄 연관 지갑 주소 등
(가상자산거래소 → 경찰)
△ FDS 반영
· 이상거래 탐지
· 의심 계정 모니터링
· 신속한 거래 차단
· 계정 보호조치: 7897건
· 피해 예방: 11억 9900만 원
(26.9.30. 기준)
■ 10월 1일부터 거래소도 금융회사와 같이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담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
(기존) 금융회사 중심
(개정) 금융회사 + 가상자산거래소
■ 이제, 가상자산 피해도 법률상 환급절차를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①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
- 동결된 가상자산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환급합니다.
② 매도 후 금전으로 지급 가능
-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 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혼재된 피해자산은 기준에 따라 산정
- 가상자산과 현금이 혼재된 경우,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 등을 기준으로 환급자산을 산정합니다.
경찰과 가상자산거래소가 함께,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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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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