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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상으로 향하는 시간, 공상공무원 지원제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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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상으로 향하는 시간, 공상공무원 지원제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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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상으로 향하는 시간 - 공상공무원 지원제도 편
함께하는: 회복과 직무복귀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겪은 뒤, 일상과 업무로의 복귀에는 충분한 회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상공무원의 회복과 복귀를 돕는 다양한 지원! 함께 알아보아요.

■ 공상공무원 맞춤형 직무복귀훈련
· 공상공무원의 회복과 직무복귀를 위해 공통 교육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단계적으로 지원

△ STEP 1. 공통 교육
· 공직가치·인공지능 활용 등 직무복귀에 필요한 공통 교육 진행

△ STEP 2. 맞춤형 교육
(직무적응형)
· 기존과 유사한 업무로 복귀한 경우
→ 업무 공백에 따른 적응력 향상

(직무전환형)
· 기존과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경우
→ 새로운 업무에 필요한 직무 역량 강화

※ 부상 정도, 복귀 의지, 상병 종류 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

■ 공상공무원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
· 재해보상 제도 / 재활·복귀 서비스 / 활동 실습
· 치료 후 안정적으로 재활하고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연계

■ 공상공무원 가족 지지강화 프로그램
· 공상공무원과 가족 간 화합과 소통, 상호 이해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회복·치유를 지원

■ 공상공무원 맞춤형 직무코칭
· 직무복귀 전·후 공상공무원의 복귀 어려움 해소와 원활한 업무 적응을 위한 개인 맞춤형 코칭 지원
(직무복귀 전) 복귀계획 수립·직무 적응 지원
(직무복귀 후) 적응 상황 점검·상담

△ 확인방법
공무원연금공단 공상공무원 맞춤형 직무코칭
※ 자세한 내용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확인

공직의 나침반 같은 매거진 공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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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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