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 업체끼리 미리 짰다고?
- 3개 지역 10개 교복대리점 교복 구매 입찰 담합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총 1억 200만 원 부과
"아이들의 공정한 교육환경을 위해 공정위가 지키겠습니다!"
■ 교복 입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 무슨 일이 있었나요?
3개 지역 10개 교복대리점이 교복 입찰 51건에서 낙찰자·가격을 사전 합의했습니다.
· 관련 학교: 3개 지역 19개 중·고등학교
· 입찰 건수: 총 51건
· 관련 업체: *10개 교복대리점
· 위반 내용: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 사전 합의
△ 어디서,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등 3개 지역에서 총 51건의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 경기 용인: 16건(처인구 15건 / 기흥구 1건)
· 울산 남구: 6건
· 경북 영천: 29건
*적발된 교복 대리점 10개 브랜드: 쎈텐학생복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스마트학생복 신갈점, 스쿨룩스 기흥점, 스마트학생복 남구점, 아이비클럽 남구점, 엘리트학생복 영천점, 스마트학생복 영천점
■ 지역별 주요 사례: 용인시 처인구·기흥구
△ 용인시 처인구
4개 교복대리점이 8개 중·고등학교 15건의 입찰에서 담합
· 낙찰 희망 학교 명단 공유
· 일부 입찰에서 투찰가격까지 사전 합의
→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200만 원 부과
△ 용인시 기흥구
2개 교복대리점이 중학교 1건의 입찰에서 담합
·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 투찰 요청
· 투찰가를 공유 후 합의를 실행
→ 시정명령 부과(과징금 없음)
■ 지역별 주요 사례: 울산 남구·경북 영천
△ 울산 남구
2개 교복대리점이 6개 중·고등학교 6건의 입찰에서 담합
·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지속적 연락
· 카카오톡으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
→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00만 원 부과
△ 경북 영천
2개 교복대리점이 4개 중·고등학교 29건의 입찰에서 담합
· '낙찰 순번제'로 학교를 나누어 낙찰 받기로 합의
· 대표자가 바뀐 후에도 담합 지속
→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100만 원 부과
■ 공정한 경쟁으로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키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입찰 담합의 사전 예방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모니터링 강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
· 관계기관 협력: 교육청·업계와 협력하여 예방 활동 강화
· 엄정한 법 집행: 담합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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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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