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7년부터 44개 기관 세종으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7년부터 44개 기관 세종으로

  • 2027년부터 44개 기관 세종으로
  • 2027년부터 44개 기관 세종으로
  • 2027년부터 44개 기관 세종으로
  • 2027년부터 44개 기관 세종으로
  • 2027년부터 44개 기관 세종으로
  • 2027년부터 44개 기관 세종으로
  • 2027년부터 44개 기관 세종으로
  • 2027년부터 44개 기관 세종으로
  • 2027년부터 44개 기관 세종으로
  • 2027년부터 44개 기관 세종으로
  • 2027년부터 44개 기관 세종으로
  • 2027년부터 44개 기관 세종으로
  • 2027년부터 44개 기관 세종으로
  • 2027년부터 44개 기관 세종으로

2027년부터 44개 기관 세종으로
-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본격 추진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

■ 44개 기관, 9929명 세종 이전을 추진합니다.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합니다.
세종과 수도권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정비해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합니다.

■ 세종 이전의 첫 주자, 27개 기관이 먼저 이전합니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이전합니다.
※ 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 결정

■ 2027년 이전기관(27개, 2995명)
△ 법 개정 필요 부처(2개 기관)
· 법무부(795명, 과천)
· 성평등가족부(312명, 서울)
→ 정원 1107명

△ 법 개정 등 불필요 기관(20개 기관)
(위원회 등) 7개, 1441명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 과천)
· 금융위원회(340명, 서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 서울)
· 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 서울)
· 재외동포청(157명, 인천)
· 국가인권위원회(231명, 서울)
· 국가교육위원회(54명, 서울)
(자문기관 등) 13개, 239명
· 국민경제자문회의(14명, 서울)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9명, 서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24명, 서울)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22명, 서울)
· 국가건축정책위원회(7명, 서울)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10명, 서울)
· 국가도서관위원회(2명, 서울)
· 인구전략위원회(42명, 서울)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35명, 서울)
· 국민통합위원회(34명, 서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4명, 과천)
· 부마민주항쟁진상위원회(9명, 서울)
· 여수순천진상규명위원회(7명, 서울)
→ 정원 1680명

△ 임차청사 활용 소속기관(5개 기관)
· 금융정보분석원(80명, 서울)
· 북한인권기록보존소(12명, 과천)
· 이북5도(45명, 서울)
· 국립국어원(53명, 서울)
·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사무국(18명, 서울)
→ 정원 208명

■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세종 이전을 차근차근 이어갑니다.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6개 기관,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이전해, 연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업무가 특수한 만큼, 청사도 맞춤형으로!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해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 안정적인 정착부터 공백 없는 행정서비스까지
이전 공무원과 가족을 위한 주거·교통·이주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기관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민원·인허가 등 행정서비스의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본격 추진
기관 이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공백 없는 행정을 함께 챙기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세금 문제로 억울할 땐? 고충민원 제도와 함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8. 18:27 기준

  1. 이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NEW
  2. 경찰, AI 조작물 정밀 탐지 시스템 구축…'AI 전문분석관' 전국 배치 NEW
  3.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 착공 단계하락 2
  4. 잘못 알려진 '공부 잘하는 약'…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집중 점검 NEW
  5.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NEW
  6. 9월 취업자 11만 3000명 증가…제조업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