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보 구역 세분화 추진
"바다는 잔잔한데 출항을 못 합니다"
- 어민들의 간절한 호소, 기상청이 응답했습니다!
■ 기후변화의 직격탄 맞은 남해안 어민들
· 수온 상승으로 아귀·넙치 등 바닥 어종의 어획량이 급감한 요즘
· 멀리 있는 해역의 높은 파도로 특보가 발령되면, 눈앞의 잔잔한 해역에서도 출항 금지!
"눈앞의 바다는 조업이 충분히 가능한데, 발이 묶여 소득 타격이 너무 큽니다."
- 부산시 60대 어민
■ 1964년 이후 62년 만의 결단, '중간먼바다' 전격 신설!
· 1964년 기상특보 제도가 현재의 체계로 정비된 이후, '중간먼바다'가 생긴 것은 처음
· 전국 해상광역특보 구역을 26개 → 30개로 세분화 (*카드이미지 참조)
· 안전은 더 촘촘하게 챙기면서도, 해역별 기상의 특성을 디테일하게 반영한 맞춤형 예보 체계 구축!
■ 어민 안전은 챙기면서, 조업일은 늘고, 어민들의 미소는 번지고!
· 세분화 이후 남해동부해상 특보일수가 안쪽먼바다는 29일 감소(-24.6%)하고, 중간먼바다는 22일(-18.6%) 감소 전망 (*카드이미지 참조)
· 어민 소득 증대 효과
· 연근해 저서성 어종 어획량 전반 증가 전망(아귀, 넙치, 가자미 등)
책상이 아닌, 어판장에서 찾은 해답
■ 어민과 기상청이 함께 만든 상생의 기록
· 어민들의 오랜 숙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상청이 직접 어판장을 방문해 설명회 개최
· 해상 안전과 경제활동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현장 소통의 결실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공서비스의 대표적 성공 사례
"안전은 높이고, 어민의 미소는 늘립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현장 중심 기상 서비스
기상청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발맞춰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기상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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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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