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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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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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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16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 14개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 신청 가능!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안)
· 가입 신청(신청자)
- 10.7(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10.8(목):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10.12(월)~10.16(금): 전체 가입신청
· 심사 일정
- 10.19(월)~11.13(금):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 계좌 개설(신청자)
- 11.16일(월)~11.27일(금)
계좌 개설 및 납입 개시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 내부 심사일정은 신청 인원 및 심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됩니다.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시행
·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 인정
→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3000만·5000만 원)을 대상으로 적용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000만 원 이하
· 은닉재산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시효연장을 허용하여 도덕적해이 방지 유도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 향후에는 이용자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불법 영업을 적발한 즉시, 심의 후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금융권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하겠습니다.
△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 개최
· ① 보안체계·관리시스템 전수점검, ② 해킹위협 관제 시스템 고도화, ③ 취약점 점검평가 강화, ④ 중소형 금융사 AI 해킹위협 대응 지원 등 제도개선 과제 신속히 검토 추진
· 보안점검 권고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CEO 책임 강화,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도 신속 추진

■ 잠든 선불충전금,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장기 미사용 선불 안내>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선불이 있습니다.
선불을 사용하시거나 환급받으세요!
"아, 잊고 있던 돈이 있었네!"

선택은 간단해요!
① 필요할 때 다시 사용!
다시 찾은 선불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

②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환급!
환급 신청 완료! → 환급 금액 입금! 1만 5000원
"잊고 있던 내 돈, 이제 제대로 활용해야지!"

장기간 미사용한 선불 잔액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간편하게 돌려 받도록 개선합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개사가 자체적으로 우선 도입('26.10월~)

■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5198억 모집…19일부터 투자 개시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목표액(6000억 원)의 86.6%인 5198억 원이 판매됐습니다.
올해 전체로는 1차와 합하여 총 1.12조 원 규모의 국민투자금이 모집되었습니다.
10월 19일부터는 10개 자펀드별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플랫폼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국내법의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초고(超高)레버리지로 기초자산 가격의 소폭 변동에도 투자금 전액 손실 위험
·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사고·분쟁 시 법적 구제 불가
· 역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영업 적발 시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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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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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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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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