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해도 든든하게!
■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정부 혜택 가이드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부터 맞춤 혜택까지 혜택알리미가 찾아드려요.
<이런 고민이라면 주목>
■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이런 경우에 도움이 필요해요.
"일방적 계약종료인데 구직급여를 못 받나요?"
"프리랜서도 출산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달하다 다쳤는데 보험이 안될까봐 걱정돼요"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 프리랜서: 특정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 계약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받는 사람
· 플랫폼 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 대행·퀵서비스·대리 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안심하고 일해요.>
■ 고용·산재보험,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 예술인,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를 지원해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 예술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산재보험제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가입돼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지원해요.
<출산·육아에 전념해요>
■ 출산·육아 시기에도 불안하지 않도록 챙겨드려요.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 출산·유산·사산으로 쉬는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해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소득활동 중이지만 고용보험이 없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해요.
*1인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
잠시 일을 쉬어도 괜찮아요.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 법으로 보호받는 나의 권리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어요.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비용 때문에 법적 대응이 어렵다면?
·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 등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지원
- 일하고 돈을 못 받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 소송을 지원해요.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 대신 일부 금액을 지급해요.
<이제 쉽게 해결해요.>
■ 내 조건에 맞는 혜택,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건가?"
"신청 서류가 너무 까다로운데"
신청 기간이나 조건이 제각각이라 신청 기한을 놓치기 쉬워요.
이제 직접 찾지 않아도 돼요.
<기억해두세요.>
■ 몰라서 놓치는 건 이제 그만. 혜택알리미가 찾아드려요.
· 신청 시기가 되면 먼저 알림
· 받을 수 있는 지원만 골라 안내
·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
"내 권리는 내가 챙겨요!"
※ 실제 지원 내용은 거주 지역·소득·가구 상황·직종 및 계약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혜택알리미가 하는 일>
■ 혜택알리미를 이용하면?
"내 조건에 맞는 혜택을 찾아드려요."
"신청 시기가 되면 알림으로 안내해드려요."
"새로운 혜택이 생기면 알림으로 알려드려요."
△ 혜택알리미가 안내하는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지원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예술인·플랫폼 종사자)
■ "혜택알리미, 이렇게 시작하세요"
① 정부24에서 혜택알리미 접속
· 모바일 앱 이용: 정부24 앱 → 하단 혜택알림 메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 PC 이용 시: 정부24 누리집 → 상단 혜택알리미 메뉴
· 정부는 '혜택알리미'라는 별도앱이나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로그인하고 내 맞춤혜택 확인
③ 알림 시작
· 알림은 국민비서에서 선택한 앱으로 와요.
-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알림 받으려면 국민비서 가입, 혜택알리미 맞춤혜택 알림 선택 필수
· 자주 쓰는 앱으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 정부24 외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웰로, 삼쩜삼, 삼성카드(모니모)에서도 이용가능.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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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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