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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시대 열고 K-해양강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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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시대 열고 K-해양강국으로!
- 2026 북극항로 시범운항

■ 왜 북극항로를 개척해야 할까?
·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항로 활용 가능성 증가
· 우리나라와 유럽·북미를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물류 길
· 해상 물류망을 다변화해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 증대
· 운항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미래 정기항로 기반 마련
북극항로 개척은 새로운 물류길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의 준비입니다.

■ 북극항로 3가지
· 북동항로(NSR):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 태평양과 대서양 연결(2026 시범 운항 항로)
· 북서항로(NWP): 캐나다 북부 해협을 따라 태평양과 대서양 연결
· 중앙항로(TSR): 북극해 중앙의 공해를 통과해 태평양과 대서양 연결

■ 2026 북극항로 시범운항 개요
· 운항기간: 8.22~10.11
· 운항노선: 부산 → 북동항로 → 영국 펠릭스토우 → 네덜란드 로테르담 → 폴란드 그단스크 → 부산
· 운항선박: 팬스타 아크로호(2758TEU, 35만 5708톤 내빙 컨테이너선)
· 운송화물: 수출 737TEU / 수입 1743TEU

부산에서 유럽까지, 우리 컨테이너선의 첫 북극항로 시범운항

■ 시범운항 성과
① 통항 실증
· 쇄빙선 이용 없이 내빙성능을 갖춘 선박으로 북극항로 왕복 운항에 성공
② 운항 효율
· 부산 → 유럽 편도 기준, 수에즈 운하 대비 거리 약 35% 단축(2만km → 1.3만km), 운항기간 약 10일 단축(30일 → 20.2일)
- 수에즈 운하: 약 2만km / 약 30일 → 북극항로: 약 1.3만km / 약 20.2일
③ 역량 강화
· 선·화주사,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북극항로 운항 및 지원역량 강화, 국제운항 경험 해기사 확보

북극항로 시대를 향한 첫걸음!
시범운항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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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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