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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점가 지원 확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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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점가 지원 확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전통시장·상점가 활력 높이고, 지역상권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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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상점가 활력 높이고, 지역상권 성장 지원

전통시장·상점가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상권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 모집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합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5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문화관광형시장(30곳 내외):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방문객 유입 지원
· 시장경영지원(400곳 내외): 상인 교육·경영 자문 및 시장·배송매니저 등 인력 지원
· 전국우수시장박람회(1곳): 우수 전통시장·상점가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지원
· 지역상품전시회(10곳 내외): 전통시장·상점가 우수 상품의 전시 및 판촉 지원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300곳 내외): 화재·수해 등 재난 대비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 지원은 더 확대하고, 시장 안전은 더 든든하게!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이상기후 대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 문화관광형시장 확대
- 기존 2년간 최대 10억 원 → 3년간 최대 20억 원
· 상인회의 자체 운영 역량과 지속가능한 콘텐츠 운영 기반 강화

△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 기존 132억 원 → 562억 원
· 폭염-수해 대비 냉방시설 및 배수로 정비
· 폭설-태풍 대비 결빙 취약구간 및 낙하물 안전관리

■ 2027년 전통시장 지원사업, 신청 일정을 확인하세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5개 사업의 참여 대상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26.10.20.(화) ~ 11.16.(월)
· 지원 대상: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등
※ 사업별 세부 신청 요건은 공고문 확인
· 신청 방법: 참여 희망 지방정부가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사업별 세부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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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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