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밖 청소년 교과서 지원>
학교를 떠나도, 배움은 계속됩니다.
- 배움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기본권, 학습 공백을 메우는 교과서 지원
■ 학교 안팎 구분없는 교과서 지원으로 기본사회 구현
(기존)
· 학교 재학생만 교과서 지원
· 학교를 떠나면 지원 중단
· 학습 공백 발생
→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원 확대
(개선)
· 학교 밖 청소년도 교과서 지원
· 학습권 보호
· 배움 지속
■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교과서를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나요?
-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① 학업중단 학생
②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원 학생
③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청소년
·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지원
약 3만 5400권 활용, 추가 예산 소요 없음
→ 기존 보유 교과서 활용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신청
(교육(지원)청, 원적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시·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지역별 신청 방법 확인
· 기관 협력
-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학교·대안교육기관·꿈드림센터
(교육부 + 시·도교육청 + 학교 + 대안교육기관 + 꿈드림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배움 지원)
■ 2026년 상반기 지원 성과입니다.
· 추가 예산 소요 없이!: 0원(추가 예산 소요 없이 지원)
· 더 많은 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 제공!: 3506명(학교 밖 청소년 지원)
· 교과서로 이어지는 배움의 연속!: 2만 8959권(교과서 지원)
하반기에도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과서 지원은 계속 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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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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