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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철 농기계 사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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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철 농기계 사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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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이의 농업안전 가이드>

수확철 농기계 사고 주의
농기계 시동 전 안전부터 ON
"안전수칙 잊지 마세요!"

■ 농기계 사고 얼마나 발생했을까요?
<최근 3년간(2022~2024년) 농업용기계 사고 발생 현황>
· 총 사고 건수: 3257건
· 사망: 186명
· 부상: 1775명
→ 농기계 사고 치사율 5.7%, 교통사고 치사율의 약 4.3배

<유형별 사고 발생 현황>
· 끼임: 1088건(33.4%)
· 교통사고: 882건(27.1%)
· 전복·전도: 761건(23.4%)
농기계 작업과 이동 시 각별히 주의하세요!
*자료출처: 재난연감(행정안전부)

■ 수확철 농작업 사고 더욱 주의하세요!
"시동 전 한 번, 작업 중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농기계 안전수칙>
몸에 맞는 작업복과 보호구를 갖추고, 작업 전 농기계와 안전장치를 꼭 점검하세요.
경사로나 좁은 농로에서는 무리한 운행을 피하고, 과속·과적도 금물이에요!

(콤바인)
· 논 출입로는 완만한 경사와 충분한 폭을 확보해 조성
· 과속·급선회 금지
·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주행

(베일러)
· 회전 부위 점검·조정 시 엔진·동력인출장치 끄기
· 회전 부위에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경운기)
· 내리막길에서는 조향클러치가 평지와 반대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핸들을 잡고 직접 조종

■ 밤에는 더 잘 보이게, 사고 감지는 더 빠르게
<야간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수칙>
· 등화 장치 켜기
· 야간 반사판 부착
· 도로 진입 전 살피기

△ 농업기계 사고감지 시스템 연계 119다매체신고시스템 API 개발(농촌진흥청 x 소방청)
· 사고감지: 농업기계 사고감지 시스템(전도·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사고 감지)
→ 정보전송: 관리 서버(사고자, 사고 위치 등 사고 정보 전송)
→ 지역 119 상황실: 119 다매체신고시스템(사고 정보 자동 접수(문자, 영상, 앱 등))
→ 긴급출동: 119 긴급출동(사고 상황 확인 후 신속 출동)

*119다매체신고시스템: 전남 신안·장흥 등 4개 시군 165대 시범 운영 계획
*농기계 사고감지 시스템: 현재 전국 31개 시군구 1321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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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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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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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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