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생활 속 실천과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과 기업·기관이 지켜야 할 보호수칙 안내
· 국민은 2단계 인증 활용, 명의도용 여부 주기적 확인, 의심 연락 주의
· 기업·기관은 정보자산 파악, 불필요한 서비스 등 정리, 취약점 정기 점검
■ 국민은 세 가지 실천수칙을 생활화하기
① 쓰지 않는 계정 정리하고 2단계 인증 활용하기
·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탈퇴
· 로그인할 때는 2단계 인증 적극 활용
· SNS 등 인터넷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올리지 않기
② 계정·명의도용 여부 확인하고 의심 연락 조심하기
· 공공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여부 주기적으로 확인
· 비밀번호 유출 시,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 등의 계정 비밀번호도 함께 변경
· 낯선 문자, 전화, e메일은 의심하고,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실 관계 먼저 확인
③ 피해가 의심되면 신고·상담하기
·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118)
· 보이스피싱·스미싱: 경찰청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 피싱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 경찰청(☎112) / 개별 금융사 고객센터
■ 기업·기관은 네 가지 보호조치를 실천하기
① 관리 대상 정보자산 빠짐없이 파악하기
· 다음 정보자산들의 현황을 파악
- 서버, 저장장치(NAS), 네트워크 장비, 단말기(PC 등)
※ 자산별 이름 / 용도 / IP 주소 / 운영상태 / 관리책임자 등
- 소프트웨어(버전 포함)
- 시스템별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규모, 외부 연계 현황
② 쓰지 않는 서비스 정리하기
· 사용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홈페이지, 시스템, 계정 등은 삭제·비활성화
※ 임상용·시험용 시스템, 계정 등도 빠짐없이 점검
· 필요 없어진 외부 접속 포트는 차단
③ 외부 연계 서비스와 인증정보 점검하기
· 외부 연계 API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하지 않는 API는 폐기
· API별 접근권한과 개인정보 조회 범위를 최소로 제한, 비상식적인 대량·반복 요청은 차단
· 장기 미사용 API키, 토큰 등 인증정보는 즉시 회수
④ 정기 점검하고 취약점 신속히 개선하기
· 앞선 조치들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수시 점검
· 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을 발견하면 신속히 개선
· 유출사고에 대비한 대응절차와 담당체계도 미리 마련하고 상시 점검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생활 속 실천과 기업·기관의 책임 있는 보호조치가 함께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개인은 보호수칙을 생활화하고, 기업·기관은 취약점을 미리 점검해 주세요.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 예방, 우리 모두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AI 시대에 맞춰, 기상기후 데이터 서비스를 개선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