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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생활 속 실천과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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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생활 속 실천과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과 기업·기관이 지켜야 할 보호수칙 안내
· 국민은 2단계 인증 활용, 명의도용 여부 주기적 확인, 의심 연락 주의
· 기업·기관은 정보자산 파악, 불필요한 서비스 등 정리, 취약점 정기 점검

■ 국민은 세 가지 실천수칙을 생활화하기

① 쓰지 않는 계정 정리하고 2단계 인증 활용하기
·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탈퇴
· 로그인할 때는 2단계 인증 적극 활용
· SNS 등 인터넷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올리지 않기

② 계정·명의도용 여부 확인하고 의심 연락 조심하기
· 공공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여부 주기적으로 확인
· 비밀번호 유출 시,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 등의 계정 비밀번호도 함께 변경
· 낯선 문자, 전화, e메일은 의심하고,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실 관계 먼저 확인

③ 피해가 의심되면 신고·상담하기
·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118)
· 보이스피싱·스미싱: 경찰청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 피싱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 경찰청(☎112) / 개별 금융사 고객센터

■ 기업·기관은 네 가지 보호조치를 실천하기

① 관리 대상 정보자산 빠짐없이 파악하기
· 다음 정보자산들의 현황을 파악
- 서버, 저장장치(NAS), 네트워크 장비, 단말기(PC 등)
※ 자산별 이름 / 용도 / IP 주소 / 운영상태 / 관리책임자 등
- 소프트웨어(버전 포함)
- 시스템별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규모, 외부 연계 현황

② 쓰지 않는 서비스 정리하기
· 사용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홈페이지, 시스템, 계정 등은 삭제·비활성화
※ 임상용·시험용 시스템, 계정 등도 빠짐없이 점검
· 필요 없어진 외부 접속 포트는 차단

③ 외부 연계 서비스와 인증정보 점검하기
· 외부 연계 API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하지 않는 API는 폐기
· API별 접근권한과 개인정보 조회 범위를 최소로 제한, 비상식적인 대량·반복 요청은 차단
· 장기 미사용 API키, 토큰 등 인증정보는 즉시 회수

④ 정기 점검하고 취약점 신속히 개선하기
· 앞선 조치들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수시 점검
· 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을 발견하면 신속히 개선
· 유출사고에 대비한 대응절차와 담당체계도 미리 마련하고 상시 점검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생활 속 실천과 기업·기관의 책임 있는 보호조치가 함께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개인은 보호수칙을 생활화하고, 기업·기관은 취약점을 미리 점검해 주세요.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 예방, 우리 모두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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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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