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동 쪽방촌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본격 추진
■ 도심 속 새로운 보금자리, 총 2150호를 공급합니다.
10월 21일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공공임대 1000호·공공분양 1150호를 공급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시 거주시설 지원)
■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거주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 취사·욕실·화장실·냉난방 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권익 #현물보상
■ 오래 살아온 터전, 주민의 권익도 함께 챙깁니다.
현물보상 분양권 양도 시 세제 지원과 현물보상 지위 1회 승계 허용을 추진하고, 분담금 부담을 덜기 위한 이익공유형 주택의 현물보상 제공 방안도 2026년 11월 도입할 예정입니다.
※ 세제 지원과 지위 승계는 각각의 요건 충족 시 적용
■ 지구 지정에서 입주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2026년 10월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지구계획 수립·보상·이주를 거쳐, 2029년 착공·2032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본격 추진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PFAS(과불화화합물), 이렇게 관리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